언더비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응대근로자 ...NOTICE

작성자 ♥under-vi♥(ip:)

작성일 2023-01-03

조회 1125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     
내용



언더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 

상담원들은 언더비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누군가의 친구/가족입니다.
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, 폭행, 욕설을 할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,


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
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비밀번호
확인 취소